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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과 함께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KIFC 리포트

마을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

저자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발행일

의견을 받습니다

  • 이 문서의 성격: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 의견을 받기 위해 공개하는 안입니다. 수치 기본값은 연구진이 판단해 정한 출발점입니다.
  • 적용 범위: 이익공유 방식 전반의 표준이 아니라, 공동영농법인이 들녘 단위로 농지를 모아 영농과 발전을 함께 하는 경우(공동영농형)에 한정한 하나의 안입니다. 다른 사업 유형에는 각 제도와 조례, 다른 기관의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 확정 절차: 의견 수렴 → 자문회의 → 법률 검토 → 시범 마을 적용 → 최종본 공개. 자문회의 전까지 들어온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자문회의 뒤 수정안을 이 자리에 다시 올립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info@fnc.or.kr 또는 문의 페이지. 제목에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의견」을, 본문에 해당 장·절 번호(예: 5-1)를 적어 주십시오.
  • 특히 의견을 듣고 싶은 쟁점
    • 공동영농법인의 영농 순수익과 발전 순수익을 합해 배분하는 방식(1-2, 3-1)이 적절한가? 영농 순수익에까지 마을 몫을 적용하는 것이 공동영농 참여 유인을 해치지 않는가?
    • 마을 몫을 순수익의 고정 비율(기본 20%, 총회 의결로 15~25%)로 정하는 방식(5-1)이 마을 현장에서 납득될 수 있는가?
    • 적립·재투자 10%(최대 20%, 3-5)는 공동영농법인의 농기계·시설 재투자 수요에 충분한가?
    • 기존 임차농을 법인 작업 인력과 출자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4-3)이 임차농 보호에 충분한가?
    • 농지 몫을 성과연동 임대료로 지급하는 형식(4-5)에 법률·세무상 걸림돌은 없는가?
    • 마을 몫 사업을 조합 총회가 아니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구조(7-2)가 실제 운영에서 작동하는가?
  • 받은 의견의 처리: 받은 의견은 자문회의 자료로 쓰며, 보내신 분의 이름과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영 여부는 최종본의 변경 기록에 요약합니다.

목차


머리말

이 가이드라인이 답하려는 질문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발전설비를 올리는 사업이다. 그래서 수익을 나누는 문제가 일반 태양광보다 복잡하다. 농지를 내놓은 농가, 그 땅을 경작하던 임차농, 농지는 없지만 경관 변화와 공사 불편을 함께 감당하는 주민이 모두 이해관계자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 가운데 한쪽만 보았다. 외부 자본 사업은 토지 임대료만 주고 주민 몫을 두지 않아 갈등을 키웠다. 주민참여형 채권·펀드는 돈을 낼 수 있는 주민에게만 혜택이 갔다. 신안군 햇빛연금과 광역 이익공유 조례는 전 주민에게 거리와 거주 기간으로 나누지만, 농지와 경작이라는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 기여는 배분 기준에 넣지 않았다. 연구진이 검토한 지자체 이익공유 조례 20건 가운데 토지 소유나 경작을 배분 기준으로 삼은 조례는 없었다. 햇빛소득마을은 정부가 설계한 공모형 모델이다. 수익 활용을 마을 총회에 맡기지만 표준 정관은 공동기금 적립을 앞세우고, 토지·노동 기여에 따른 배분 원칙은 비워 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두 원리를 결합한다.

  • 농지 기반 배분: 공동영농법인의 순수익(영농 수익과 발전 수익)을 사업에 제공한 농지 면적에 비례해 나눈다.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이 공동영농에서 쓰는 ‘면적 비례 기본 배당 + 성과 배당 + 노임 분리’ 구조를 발전 수익까지 넓힌 것이다.
  • 정률 마을 몫: 농지 배당 앞에서 순수익의 일정 비율(기본 20%)을 마을 몫으로 뗀다. 농지가 없는 가구는 마을 몫의 공동사업과 직접 지원으로 수익에 참여한다. 비율을 정관에 정해 두면 가구 수를 세는 다툼 없이 사업 첫해부터 배분을 예측할 수 있다.

면적 기반 배분(늘봄, 독일 Flächenpooling, 일본 소사 솔라셰어링)과 토지 소유와 무관한 가구 단위 배분(덴마크 VE-bonus, 아일랜드 RESS 지역기금)은 각각 존재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둘을 공동영농법인 하나의 배분 규칙으로 묶는다. 이익공유 방식 전반의 표준이 아니라 공동영농형 사업에 한정한 하나의 안이다(1-2).

법 제도와의 관계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안 제23조는 주민참여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에 수익의 주민환원을 의무로 지우고, 주민환원계획에 “환원재원의 산정방식 및 환원 규모의 결정 기준”을 적게 했다. 그러나 환원 비율의 하한이나 산정 기준은 정하지 않았고,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넘겼다(제23조⑥). 이 가이드라인의 배분 순서와 마을 몫 비율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기준이며, 고시에 담을 안으로도 제안한다. 또 시행령 제정안은 농업법인에 발전·영농·주민환원 회계를 나누도록 하고(제7조), 환원재원을 발전 수입에서 직접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했다(제23조③2호).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배분을 영농과 발전 순수익의 합계에 적용하되, 회계는 셋으로 나누고 주민환원계획의 환원재원은 발전 회계에서 따로 산정한다(8-1).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마을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서 공동영농법인의 순수익(영농 수익과 발전 수익)을 토지 제공자, 출자자, 영농 작업 참여자, 마을 주민 사이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나누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영농형태양광법상 주민환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다.

1-2. 적용 대상

  •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영농법인이 들녘 단위로 마을 구성원의 농지를 모아 영농과 발전을 함께 하는 경우(공동영농형)에 한정한 하나의 안이다. 외부 자본 사업, 주민 채권·펀드형, 햇빛소득마을 등 다른 사업 유형의 이익공유는 각 제도와 지자체 조례, 다른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구분 대상 적용 수준
기본 모델 재생에너지지구 내 공동영농법인(법 제5조①3호, 영농조합법인)이 마을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모아 영농과 발전을 함께 하는 사업 전부 적용
참고 주민참여협동조합 단독 사업(법 제5조①2호) 발전 순수익에 같은 순서를 적용. 주민환원계획(시행령 제23조③)에 활용
참고 개인 농업인 사업자(법 제5조①1호) 주민환원 의무는 없으나 마을 몫 적용 권고
  •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영농법인의 영농 수익과 발전 수익을 합한 순수익의 배분을 다룬다. 들녘 단위 공동영농에서는 농지를 모아 함께 경작하고 같은 땅에서 발전을 하므로, 두 수익을 따로 나누면 같은 농지에 두 개의 배분 규칙이 생긴다.
  • 회계는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영농·발전·주민환원으로 나눠 기록한다(8-1).
  • 사업 주체는 공동영농법인 하나다. 영농조합법인은 재생에너지지구 안에서만 발전사업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법 제5조①3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군 농촌특화지구계획 또는 주민 제안)이 사업의 전제다. 공동영농 조직을 협동조합 형태로 꾸려 주민참여협동조합 요건을 갖추는 방안은 법률 검토 사항이다(검토 중인 사항).

1-3.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공동영농법인 들녘 단위로 모은 농지를 함께 경작하고 발전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구역 공동영농과 발전사업에 제공된 부지 전체. 패널 하부 농지, 패널 사이 경작지, 기초·진입로·전기실 부지를 포함
대상 마을 사업 구역이 속한 행정리. 여러 행정리에 걸치면 해당 행정리 모두
거주 가구 기준일 현재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실제 거주한 세대
농지 제공 가구 사업 구역 안의 농지를 소유하고 그 농지를 법인에 제공한 거주 가구
비농지 가구 사업 구역 안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거주 가구. 사업 구역 밖에만 농지를 가진 가구를 포함
부재지주 사업 구역 안의 농지를 제공했지만 대상 마을의 거주 가구가 아닌 소유자
기존 임차농 사업 구역 안의 농지를 기준일 전부터 임차해 경작해 온 비소유자
영농 작업 참여자 법인 영농에 노동으로 참여하는 주민(기존 임차농 포함)
기본 지대 제공 농지에 대해 매출과 관계없이 먼저 지급하는 면적 비례 임대료
성과 지대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 가운데 농지 배당을 면적 비례로 나눈 변동 임대료
마을 몫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 가운데 대상 마을을 위해 떼어 두는 몫. 발전 회계분은 주민환원으로, 영농 회계분은 마을 기여로 집행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 영농 순수익과 발전 순수익의 합계에서 기본 지대와 출자 보상을 뺀 금액(제3장)

1-4. 다른 규정과의 관계

  • 법령·조례가 이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하거나 다른 기준을 정하면 법령·조례를 따른다. 예를 들어 지자체 이익공유 조례가 개인별 지급이나 지역화폐 지급을 의무로 정하면 그에 맞춘다.
  •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참여하는 마을은 공모 요건(정관 명시, 지역화폐 원칙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제2장 기본 원칙

  1. 기여 비례. 토지, 영농 노동, 출자 자본, 지역 수용성이라는 네 가지 기여에 각각 몫을 둔다. 토지는 농지 배당으로, 노동은 노임으로, 자본은 출자 보상으로, 지역 수용성은 마을 몫으로 받는다.
  2. 순수익 기준. 배분은 매출이 아니라 영농과 발전의 비용과 위험을 모두 뺀 실제 현금흐름으로 판단한다.
  3. 보장과 성과의 분리.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 지대는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 나눈다.
  4. 마을 몫의 정률화. 마을 몫은 협상이나 관행이 아니라 정관에 정한 비율로 뗀다. 기본값은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의 20%다.
  5. 배당과 환원의 구분. 조합원 배당은 주민환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시행령 제23조②7호 단서). 마을 몫은 배당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환원 방법으로 집행하고, 영농 회계에서 나온 마을 몫도 같은 방법으로 쓴다.
  6. 지역 결정권. 외부 기술·금융은 용역과 대출로 활용하되, 작목과 배분에 관한 의결권 과반은 대상 마을 거주 가구에 남긴다.
  7. 투명성. 배분의 근거 자료(수입, 비용, 배분 비율, 집행 내역)를 매년 공개하고 외부 검증을 받는다.

제3장 수익 산정과 배분 순서

3-1. 배분 순서

법인 수입은 아래 순서로 내려간다. 앞 단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단계 항목 받는 사람 기준
0 법인 수입 — 농산물 판매수입, 전력 판매수입·전력거래 정산금
1 비용 공제 운영·금융 상대방, 영농 작업 참여자 영농비(종자·비료·농기계 운영), 영농 작업 노임, 발전 운영·유지관리비, 계통연계·전력거래 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금융비용(원리금), 설비 교체 충당금, 철거충당금
2 기본 지대 농지 제공자 제공 면적 × 단가
3 출자 보상 출자자 납입출자금에 대한 연 보상, 상한 있음
4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P) — 0 − 1 − 2 − 3. 영농 회계와 발전 회계 순수익의 합
5 마을 몫(V) 대상 마을 P × 20% 〔조정: 총회 의결로 15~25%〕
6 적립·재투자(R) 법인 P × 10% 〔조정: 총회 의결로 최대 20%〕
7 농지 배당(L) 농지 제공자 P − V − R, 가중 면적 비례 성과 지대
  • 기본값으로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은 농지 배당 70 : 마을 몫 20 : 적립·재투자 10으로 나뉜다.

3-2. 비용 공제

  • 비용은 영농 회계와 발전 회계에서 각각 직접비용으로 잡는다. 발전 회계의 비용은 시행령 제23조③2호가 환원재원 산정에서 고려하도록 한 직접 비용과 같게 둔다. 그래야 주민환원계획의 산정방식과 이 가이드라인의 배분이 같은 숫자에서 출발한다.
  • 영농 작업 노임은 비용이다. 농지 배당과 섞지 않는다(4-4).
  • 설비 교체 충당금은 인버터처럼 사업기간 중 교체가 필요한 설비의 교체비를 연 균등액으로 나눠 적립한다. 적립·재투자(R)에서 쓰지 않는다.
  • 철거충당금은 사업기간(최대 23년) 종료 후 원상회복 비용을 연 균등액으로 나눠 별도 계정에 적립한다. 배분 재원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금융비용은 원금 상환을 포함한다. 융자 상환 기간에는 P가 작고 상환이 끝난 뒤 커진다. 이 차이는 마을 몫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 외부 업체에 지급하는 설계·시공·유지보수 용역비는 비용이다. 발전사와 금융기관은 배분 대상이 아니다.

3-3. 기본 보장

  • 기본 지대: 제공 농지 면적 × 단가. 단가는 해당 시·군의 농지 임차료 시세 이상으로 하고, 총회에서 정해 농지 제공 계약에 적는다. 기본 지대는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 경작 감수보전: 공동영농법인이 영농과 발전을 함께 하므로 차광에 따른 감수는 영농 순수익에 그대로 반영된다. 따로 지급하지 않고, 감수량은 영농 실태 검증(제8장)으로 기록해 작목과 설비 운영에 반영한다.
  • 준비금: 매출이 부족한 해에도 기본 지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재투자 몫(R) 가운데 일부를 준비금으로 쌓는다. 준비금 목표액은 기본 지대 1년분으로 한다 〔조정〕.

3-4. 출자 보상

  • 주민 출자금에는 연 보상을 준다. 상한은 납입출자금의 연 10%로 한다 〔조정·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출자 배당 한도, 영농조합법인 배당 규정, 햇빛소득마을 표준 정관의 출자 배분 한도〕.
  • 정책융자 상환 기간에는 총회 의결로 출자 보상을 낮출 수 있다.
  • 출자 보상은 조합원 배당이므로 주민환원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3-5.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의 배분

  • 연 1회 결산 후 영농 회계와 발전 회계의 순수익을 합해 P를 확정하고, 마을 몫(V), 적립·재투자(R), 농지 배당(L)으로 나눈다.
  • 영농 순수익이 적자인 해에도 발전 순수익과 합산해 P를 계산한다. 공동영농 전환 초기의 영농 손실을 발전 수익이 받쳐 주는 구조다.
  • P가 0 이하인 해에는 성과 배분을 하지 않는다. 마을 몫도 그해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총회 의결로 준비금에서 마을 몫 최소액(직전 3년 평균의 50%)을 집행할 수 있다 〔조정〕.
  • 적립·재투자(R) 10%의 용도: 기본 지대 준비금과 농업 재투자(공동 농기계, 저장시설, 작목 전환, 이모작 기반). 설비 교체는 비용(충당금)으로 처리하므로 R에서 쓰지 않는다. 농업 투자 수요가 큰 해에는 총회 의결로 2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높인 만큼 농지 배당이 줄어든다. 용도별 배정은 총회가 정한다.

제4장 농지 기반 배분

4-1. 풀 면적 원칙

  • 농지 배당(L)은 패널이 올라간 필지만이 아니라 사업 구역에 제공된 농지 전체를 하나의 풀로 보고 면적에 비례해 나눈다. 같은 사업 구역 안에서 패널 위치에 따라 몫이 갈리면, 배치 설계가 곧 이해 갈등이 되기 때문이다(독일 지자체 주도 Flächenpooling의 원리).
  • 경작이 계속되는 땅과 영구 시설이 들어서는 땅은 부담이 다르므로 가중치를 둔다.
부지 구분 가중치
경작 가능 면적(패널 하부·패널 사이) 1.0
영구 시설 부지(전기실, 인버터·접속반 부지, 진입로, 기초 집중 구역) 1.5 〔조정〕
  • 농가별 성과 지대 = L × (농가의 가중 면적 ÷ 사업 구역 전체 가중 면적)

4-2. 농지 소유자의 몫

  • 농지 소유자는 기본 지대(3-3)와 성과 지대(4-1)를 받는다. 늘봄영농조합법인의 평당 고정 배당(3,000원)과 성과 배당(500원) 구조를 발전 수익까지 넓힌 것이다.
  • 늘봄 사례에서 지주가 직접 벼농사를 지을 때 평당 약 2,350원이던 소득이, 공동영농 참여 뒤 배당 3,500원과 노임 1,200원을 합쳐 평당 4,700원이 되었다(2024.9 보도). 농지를 내놓는 쪽이 직접 경작보다 나아야 참여가 이루어진다. 기본 지대 단가를 정할 때 이 비교를 주민에게 함께 제시한다.

4-3. 기존 임차농의 참여

공동영농법인이 사업 구역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므로, 기존 임차농의 경작은 법인 영농으로 바뀐다. 기존 임차농은 토지 몫이 아니라 노동과 출자로 법인에 참여한다.

참여 방식 내용
우선 고용 법인 영농 작업 인력으로 우선 고용하고 노임을 지급한다(4-4)
출자 참여 출자로 법인 구성원이 되어 출자 보상과 의결권을 갖는다
마을 몫 사업 구역 안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므로 비농지 가구로서 마을 몫 직접 지원 대상이 된다(5-3)
  • 임차지의 성과 지대를 소유자와 임차농이 나누는 방식은 이 모델에서 쓰지 않는다. 토지 몫은 소유자에게, 노동 몫은 노임으로, 지역 몫은 마을 몫으로 나눠 각 기여를 따로 계산한다.

4-4. 노임 분리

  • 실제 작업에 참여한 주민(기존 임차농 포함)에게는 영농 회계에서 노임을 지급한다(늘봄: 영농 참여 인건비 평당 1,200원, 영남일보 2024.9.5).
  • 노임은 비용(3-2)으로 먼저 처리하고 농지 배당과 섞지 않는다. 땅을 내놓은 대가와 일한 대가를 나눠야 고령 지주와 청년 작업 인력이 서로의 몫을 납득한다.

4-5. 농지 몫의 법적 형식

  • 기본안: 성과연동 임대료. 농지 소유자와 공동영농법인이 농지 제공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기본 지대(고정)와 성과 지대(변동)로 구성한다. 임대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배당 규정(이용실적·출자액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다 〔확인: 농지 일시사용·임대차 관련 법령상 성과연동 임대료 허용 여부, 세무 처리〕.
  • 대안 1: 현물출자.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출자 지분으로 배당받는다. 영농조합법인 구조에 맞지만 농지 소유권 이전이 따른다.
  • 대안 2: 이용실적 배당. 농지 제공을 법인의 ‘이용’으로 정의해 이용실적 배당으로 나눈다. 정관 설계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
  • 법률자문에서 사업자 유형(영농조합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별로 형식을 확정한다.

4-6. 부재지주

  • 부재지주도 기본 지대와 성과 지대를 같은 기준으로 받는다. 농지 임차인이 발전사업을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법 제8조①), 부재지주의 참여가 사업 성립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 부재지주는 마을 몫 직접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인은 부재지주 농지의 장기 임차나 매입에 우선 협상권을 둘 수 있다.

제5장 마을 몫

5-1. 마을 몫 비율

마을 몫   V = P × v
기본값    v = 20%
조정      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15~25% 안에서 정한다

P: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영농 순수익 + 발전 순수익 − 기본 지대 − 출자 보상)
  • 비율은 정관에 적고 3년마다 재검토한다(9-2).

5-2. 값의 근거

  • 고정 비율을 택한 이유: 들녘형 사업은 여러 행정리에 걸쳐 있어 비농지 가구 비율을 셀 범위가 모호하고, 세대 분리·전입에 따라 비율이 흔들린다. 비율이 해마다 바뀌면 농가가 배분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 조달에도 불리하다. 정관에 정한 비율은 사업 첫해부터 배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기본 20% 〔조정〕: 농지 배당 70 : 마을 몫 20 : 적립·재투자 10에서 농지 몫이 과반으로 남아, 농지를 내놓는 쪽이 직접 경작보다 나은 몫을 받는 조건(4-2)을 지킨다. 동시에 주민환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규모를 확보한다(시행령 제23조⑤의 시정명령 사유). 비농지 가구 비율에 연동하는 참고 산식(5-8)을 비농지 가구가 40%인 들녘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20%)과도 같다.
  • 조정 범위 15~25% 〔조정〕: 비농지 가구가 아주 많은 마을 단위 소규모 사업은 높이고, 농지 제공 가구가 대부분인 들녘은 낮출 수 있게 한다.

5-3. 직접 지원 대상 가구

  • 기준일: 발전사업 허가 신청일. 이후 매년 결산 기준일에 명부를 갱신한다.
  • 거주 요건: 기준일 전 1년 이상 계속 거주. 주민참여협동조합 조합원 거주 요건(시행령 제6조)과 같다.
  • 세대 분리: 기준일 전 1년 안에 분리된 세대는 분리 전 1가구로 센다.
  • 전입 가구: 거주 1년이 지난 다음 명부 갱신 때부터 포함한다.
  • 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 비농지 가구는 법인 구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센다. 마을 몫은 법인이 아니라 마을의 몫이다.
  • 확인 자료: 주민등록 세대 현황(이장 확인)과 사업 구역 필지의 토지대장. 개인정보는 명부 작성에만 쓰고 공시에는 가구 수만 적는다.

5-4. 여러 행정리에 걸친 사업

  • 마을 몫 V는 행정리별 거주 가구 수에 비례해 나눈다.
  • 비농지 가구가 많은 행정리에 더 배정하려면 5-8의 참고안(행정리별 비농지 가구 비율 가중)을 쓸 수 있다. 어느 방식을 쓸지는 주민협의체가 정한다.

5-5. 재검토

  • 마을 몫 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사업기간 연장 심사 주기(시행령 제8조, 최초 5년 뒤 3년마다)에 맞추되, 첫 재검토는 운전 개시 3년 차에 한다.
  • 재검토 결과 비율이 바뀌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5-6. 집행: 공동사업과 직접 지원

마을 몫은 두 갈래로 나눠 쓴다.

갈래 비율 대상 방법
공동사업 V의 50% 이상 마을 전체 공동기금, 생활서비스, 농업 기반 등
비농지 가구 직접 지원 V의 50% 이하 〔조정〕 비농지 가구 균등 전기요금 지원 또는 지역화폐
  • 비율 설정은 아일랜드 RESS 지역기금 규정(공동체 사업 40% 이상)과 2025년 협의안의 가구 직접 지급 상한(기금의 50%)을 참고했다 〔확인: 50% 상한의 협의안 원문〕.
  • 발전 회계분과 영농 회계분: 발전 회계에서 나온 마을 몫은 주민환원으로, 영농 회계에서 나온 마을 몫은 정관에 따른 마을 기여로 같은 사업에 쓴다. 주민환원계획에는 발전 회계분만 환원재원으로 적는다 〔확인: 법률 검토 — 영농 회계분 마을 기여의 법적 성격〕.
  • 직접 지원도 ‘배당’이 아니라 ‘환원’으로 집행한다. 비농지 가구 가운데 조합원이 있더라도 조합원 배당 형식으로 주면 환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시행령 제23조②7호 단서).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제2호 에너지복지)이나 취약계층·임차농 지원(제4호)의 형식을 쓴다 〔확인: 조합원인 비농지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의 환원 인정 여부〕.
  • 소규모 농지 제공 가구 보정: 제공 면적이 작아 연간 성과 지대가 비농지 가구 직접 지원 1가구분보다 적은 가구에는 그 차액을 공동사업 몫에서 보전한다 〔조정〕. 300평 남짓한 농지를 내놓은 고령 농가가 농지가 없는 이웃보다 적게 받는 역전을 막기 위해서다.

5-7. 시행령 환원 방법과 마을 몫 사업

시행령 제23조② 마을 몫 사업 예
제1호 공동기금 마을 공동기금 적립·집행
제2호 에너지복지 비농지 가구 전기요금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재생에너지 설비
제3호 농업생산기반·공동영농 농로·배수로 정비, 공동 농기계, 공동작업장
제4호 취약계층·임차농 등 지원 고령 1인 가구, 임차농, 청년농, 귀농인 정착 지원
제5호 생활서비스 공동식사, 돌봄, 마을버스, 안전
제6호 공동 사업 마을 공동 가공·유통, 추가 재생에너지 사업
제8호 기타 주민협의체 의견을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한 사업

5-8. 참고안: 비농지 가구 비율 연동 산식

  • 비농지 가구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비농지 가구 비율 r(비농지 가구 ÷ 거주 가구)에 계수 0.5를 곱해 마을 몫 비율을 정하고, 10~30% 안으로 묶는다.
  • 기본 방식으로 쓰지 않고 두 경우의 참고로 둔다. 하나는 총회가 15~25% 안에서 비율을 정할 때 마을 구성을 반영하는 근거, 다른 하나는 여러 행정리에 걸친 사업에서 행정리 사이 배분 가중치(5-4)다.

제6장 참여 주체와 자격

주체 받는 몫 근거 장
농지 제공 가구 기본 지대, 성과 지대, 마을 공동사업 혜택. 소규모 제공 시 보정 3·4·5장
비농지 가구 마을 몫 직접 지원, 마을 공동사업 혜택 5장
기존 임차농 법인 작업 우선 고용과 노임, 출자 참여, 비농지 가구로서 직접 지원 4장
부재지주 기본 지대, 성과 지대 4장
출자자 출자 보상(상한 내) 3장
영농 작업 참여 주민 노임(비용) 4장
발전사·금융기관 용역비·원리금(비용) 3장
  • 한 가구가 여러 역할을 겸하면 각 몫을 함께 받는다. 예를 들어 농지를 제공하고 법인 작업에도 참여한 가구는 지대와 노임을 함께 받는다.
  • 기존 임차농은 사업 구역 안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므로 비농지 가구에 해당해 직접 지원도 받는다. 시행령도 임차농 지원을 환원 방법으로 명시했다(제23조②4호).

제7장 의사결정

7-1. 의결 구조

  • 일반 안건(작목, 배분 기준, 정관 변경): 1인 1표
  • 재무 안건(투자, 차입): 공동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기본은 1인 1표로 하되 출자 비례 의결을 함께 둘 수 있다 〔확인: 영농조합법인 의결 관련 법령〕
  • 지역 결정권: 대상 마을 거주 가구의 의결권이 과반이 되도록 정관에 명시한다. 외부 주체는 의결권 없는 용역·금융 계약 당사자로 둔다.
  • 배분 기준 변경: 마을 몫 비율(15~25% 안)과 적립·재투자 비율(10~20% 안) 변경은 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7-2. 주민협의체

  • 마을 몫 사업은 조합 총회가 아니라 주민협의체가 정한다. 마을 몫은 조합원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구성: 이장, 조합 대표, 비농지 가구 대표 2명 이상, 농지 제공 가구 대표, 임차농 대표, 부녀회·노인회 등 마을 조직 대표. 비농지 가구 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조정〕.
  • 역할: 연간 마을 몫 사업계획 결정, 직접 지원 대상 명부 확인, 집행 결과 점검
  • 시행령 제23조③4호(주민 의견수렴 및 환원사업 결정 절차)의 절차로 주민환원계획에 적는다.

제8장 회계·공시·검증

8-1. 회계 구분

회계 내용
발전사업 회계 발전 수입, 발전 비용(설비 교체·철거 충당금 포함), 발전 순수익
영농 회계 농산물 판매, 영농비, 노임, 영농 순수익
주민환원 회계 마을 몫 수입(발전 회계분 주민환원, 영농 회계분 마을 기여를 구분)과 집행(공동사업, 직접 지원)
  • 시행령 제정안은 농업법인에 발전·영농·주민환원 회계 구분을 의무로 둔다(제7조). 기본 지대·출자 보상·성과 배분은 두 회계의 순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각 회계의 순수익 비율대로 나눠 기록한다.
  • 주민환원계획의 환원재원은 발전 회계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제23조③2호). 세 갈래 회계는 늘봄 사례에서 지적된 ‘투명한 회계·배당 기반 부족’ 문제도 함께 줄인다.

8-2. 연 1회 공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아래 항목을 마을 게시판과 조합 누리집에 공개하고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시행령 제23조④).

  • 발전량, 발전 수입, 농산물 판매수입, 비용 항목별 금액(영농·발전 구분)
  • 기본 지대·출자 보상 지급액
  • 영농 순수익, 발전 순수익,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P)
  • 마을 몫 비율(v)과 마을 몫(V), 그중 발전 회계분(주민환원)과 영농 회계분(마을 기여)
  • 마을 몫 집행 내역(공동사업별 금액, 직접 지원 가구 수와 가구당 금액)
  • 적립·재투자 잔액과 용도
  • 농지 배당 총액과 가중 면적당 단가(개인별 금액은 본인에게만 통지)

8-3. 외부 검증

  • 매년 공인회계사 또는 시·군이 지정한 기관의 검증을 받는다(시행령 제23조③6호).
  • 감수량과 영농 이행은 영농 전담기관의 현장 실사와 수확량 자료로 확인한다.

제9장 분쟁 조정·재협상·승계

9-1. 분쟁 조정

  • 1단계: 주민협의체에서 협의
  • 2단계: 시·군 단위 조정위원회(농업인, 주민, 외부 전문가, 담당 공무원)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간다. 조정 과정과 결과는 다음 공시에 요약해 공개한다.

9-2. 재협상

  • 3년마다 아래 값을 재검토한다(5-5).
    • 기본 지대 단가(시·군 농지 임차료 시세 반영)
    • 마을 몫 비율(15~25% 안)
    • 적립·재투자 비율(10~20% 안)
  • 재협상 결과는 총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9-3. 권리 승계

  • 농지 매매·상속: 농지 제공 계약은 새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계약서에 승계 조항을 둔다.
  • 출자 지분: 탈퇴·상속·매매 시 법인 또는 대상 마을 거주 가구에 우선 매각한다.
  • 경작 관련 권리: 실제 농업 승계자에게만 이전한다.
  • 사업자 지위 승계: 새 사업자는 주민환원계획을 승계해 이행해야 한다(시행령 제정안의 지위 승계 요건).

부록 1. 배분 산정 워크시트

연 1회 결산 때 아래 순서로 채운다. 경제성 계산기(수익성 계산기·발전 시뮬레이터)의 결과를 발전 회계 입력값으로 쓸 수 있다.

순서 항목 산식 값
① 영농 수입 농산물 판매수입
② 발전 수입 전력 판매수입 + 정산금
③ 비용 영농비·노임 / 발전 운영·계통·보험·세금·금융·설비 교체 충당금·철거충당금
④ 기본 지대 제공 면적 × 단가
⑤ 출자 보상 납입출자금 × 보상률(≤10%)
⑥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 P ① + ② − ③ − ④ − ⑤ (영농 회계분·발전 회계분을 나눠 기록)
⑦ 마을 몫 비율 v 정관 비율(기본 20%, 15~25%)
⑧ 마을 몫 V P × v (발전 회계분 = 주민환원, 영농 회계분 = 마을 기여)
⑨ 공동사업 / 직접 지원 V × 50% 이상 / V × 50% 이하
⑩ 직접 지원 대상 가구 수 비농지 가구 명부(5-3)
⑪ 가구당 직접 지원 ⑨ 직접 지원 ÷ ⑩
⑫ 적립·재투자 R P × 10%(최대 20%)
⑬ 농지 배당 L P − V − R
⑭ 가중 면적당 성과 지대 L ÷ 전체 가중 면적

부록 2. 주민환원계획서 서식

시행령 제정안 제23조③의 6개 기재 항목에 맞춘 서식이다. 허가신청서에 첨부한다.

시행령 항목 기재 내용 이 가이드라인 근거
1. 대상 지역 및 대상 주민 대상 행정리, 거주 가구 수, 직접 지원 대상(비농지) 가구 수, 기준일 5-3, 5-4
2. 환원재원 산정방식 및 규모 결정 기준 발전 회계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 환원재원, 마을 몫 비율(기본 20%)과 올해 적용 비율. 영농 회계분 마을 기여는 참고로 별도 기재 3장, 5-1, 8-1
3. 환원사업 종류, 방법, 시기 공동사업 목록과 금액, 직접 지원 방식(전기요금 지원·지역화폐)과 지급 시기 5-6, 5-7
4. 의견수렴 및 결정 절차 주민협의체 구성과 의결 방법 7-2
5. 실적 공개 방법 공시 항목, 게시 장소, 시기 8-2
6. 회계관리 및 외부검증 회계 구분, 검증 기관 8-1, 8-3

부록 3. 정관 반영 조항 예시

아래는 조항의 뼈대다. 실제 문구는 사업자 유형(영농조합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과 표준 정관에 맞춰 법률 검토 후 확정한다 〔확인〕.

  • (수익의 배분 순서) 법인은 영농 수익과 발전 수익을 합한 순수익을 비용, 기본 지대, 출자 보상, 마을 몫, 적립·재투자, 성과 지대의 순서로 배분한다.
  • (마을 몫) 법인은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의 100분의 20을 마을 몫으로 한다. 다만 총회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발전 회계에서 나온 마을 몫은 주민환원 회계로, 영농 회계에서 나온 마을 몫은 마을 기여로 이전한다.
  • (마을 몫의 집행) 마을 몫은 주민협의체가 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그 2분의 1 이상은 마을 공동사업에 쓴다.
  • (적립·재투자) 법인은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의 100분의 10을 적립·재투자한다. 총회 의결로 100분의 20까지 높일 수 있다.
  • (직접 지원 대상) 비농지 가구 명부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년 갱신한다.
  • (배분 기준의 변경) 마을 몫 비율과 적립·재투자 비율의 변경은 총회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계의 구분) 법인은 발전사업 회계, 영농 회계, 주민환원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부록 4. 농지 제공 계약 표준 조항

  • 목적물: 필지 지번, 면적, 부지 구분(경작 가능 면적 / 영구 시설 부지)과 가중치
  • 기간: 발전사업기간(최초 5년, 연장 시 자동 연장, 최대 23년)
  • 임대료: 기본 지대(면적 × 단가, 매년 정해진 날 지급) + 성과 지대(연 결산 후 가중 면적 비례 지급)
  • 기존 임차농: 임차농이 있는 경우 법인 작업 인력 우선 고용 조항
  • 발전사업 동의: 법 제8조①에 따른 임대인의 발전사업 동의
  • 영농 의무: 법인의 영농계획 이행과 영농 실태 검증 협조
  • 승계: 농지 매매·상속 시 계약 승계
  • 원상회복: 사업 종료 후 철거와 농지 원상회복 책임, 철거충당금 적립
  • 분쟁: 주민협의체 협의 → 시·군 조정위원회

부록 5. 계산 예시

금액은 산식 이해를 위한 예시 단위다. 실제 순수익은 경제성 계산기와 영농 계획으로 산정한다.

사례 A: 들녘형 공동영농법인

  • 대상 마을 60가구(1년 이상 거주), 그중 사업 구역에 농지를 소유한 가구 36, 비농지 가구 24
  • 사업 구역 20ha(모두 경작 가능 면적, 가중치 1.0)
  • 기본 지대·출자 보상을 뺀 순수익: 영농 회계분 3,000만 원 + 발전 회계분 7,000만 원 = P 1억 원
항목 산정 결과
마을 몫 V 1억 원 × 20% 2,000만 원(발전 회계분 1,400만 원은 주민환원, 영농 회계분 600만 원은 마을 기여)
공동사업 V × 50% 1,000만 원
직접 지원 V × 50% ÷ 24가구 가구당 연 약 42만 원
적립·재투자 R 1억 원 × 10% 1,000만 원
농지 배당 L 1억 − 2,000만 − 1,000만 7,000만 원
1ha 제공 농가의 성과 지대 7,000만 원 ÷ 20ha 연 350만 원(기본 지대 별도)
  • 작업에 참여한 주민은 이와 별도로 노임을 받는다. 농지를 제공하고 작업에도 참여한 농가는 기본 지대, 성과 지대, 노임을 함께 받는다.

사례 B: 마을 단위 소규모 발전 사업(약 1MW)

  • 대상 마을 100가구, 사업 구역 2ha를 제공한 가구 8, 비농지 가구 92
  • 공동영농 없이 발전만 하는 사업으로 P = 발전 순수익 3,000만 원
항목 산정 결과
마을 몫 V 3,000만 원 × 20% 600만 원
공동사업 V × 50% 300만 원
직접 지원 V × 50% ÷ 92가구 가구당 연 약 3만 3천 원
적립·재투자 R 3,000만 원 × 10% 300만 원
농지 배당 L 3,000만 − 600만 − 300만 2,100만 원
1ha 제공 농가의 성과 지대 2,100만 원 ÷ 2ha 연 1,050만 원(기본 지대 별도)
  • 사례 B처럼 비농지 가구가 대부분인 소규모 사업에서는 가구당 직접 지원액이 작다. 이런 마을은 총회 의결로 마을 몫을 25%까지 높이거나(V 750만 원), 직접 지원보다 공동사업(공동식사, 경로당 에너지 설비 등) 비중을 높이는 편이 체감 효과가 크다. 들녘 단위로 규모를 키우고 영농 수익까지 합친 사례 A에서 마을 몫과 농지 배당이 함께 의미 있는 크기가 된다.

사례 C: 가상 사례 — ○○들녘 공동영농법인의 한 해

가상 사례: 같은 들녘에서 번 돈을 땅 70 · 마을 20 · 재투자 10으로 나눈다
그림을 누르면 원본 크기로 열립니다.
  • 설정: 3개 마을 120가구(사업 구역에 농지를 제공한 가구 48, 비농지 가구 72). 사업 구역 20ha(경작 가능 19ha, 영구 시설 부지 1ha는 가중치 1.5로 가중 면적 20.5ha). 발전 10MW, 공동영농 이모작, 작업 참여 주민 15명(기존 임차농 포함)
  • 가정: 설비비 150억 원(150만 원/kW) = 정책융자 120억 원(연 2%, 15년 원리금 균등, 연 약 9.3억 원) + 주민·농가 출자 30억 원(연 5% 보상). 이용 1,350시간, 전력 단가 약 141원/kWh, 기본 지대 1ha당 300만 원. 융자 상환 기간 중의 한 해
단계 금액 내역
법인 수입 22.5억 원 발전 19.0억 + 농산물 판매 3.5억
먼저 빼는 것 16.5억 원 발전 비용 12.0억(원리금 9.3, 운영·보험 등 2.0, 계통·충당금 0.7), 영농비 1.5억, 노임 0.9억, 기본 지대 0.6억, 출자 보상 1.5억
나눌 순수익 P 6.0억 원 영농 1.1억 + 발전 7.0억 − 기본 지대 0.6억 − 출자 보상 1.5억
농지 배당 L(70%) 4.2억 원 가중 면적 1ha당 연 약 2,050만 원
마을 몫 V(20%) 1.2억 원 공동사업 0.6억, 비농지 72가구 직접 지원 0.6억(가구당 연 약 83만 원). 발전분 약 1.04억은 주민환원, 영농분 약 0.16억은 마을 기여
적립·재투자 R(10%) 0.6억 원 공동 농기계, 저장시설, 준비금
가구 예시 한 해 받는 몫 내역
농지 1ha 제공, 작업 참여, 출자 2,000만 원 약 3,050만 원 기본 지대 300만, 성과 지대 2,050만, 노임 600만, 출자 보상 100만
농지 0.1ha(약 300평)만 제공한 고령 농가 약 235만 원 기본 지대 30만, 성과 지대 205만, 마을 공동사업 혜택
농지가 없는 가구 연 약 83만 원 직접 지원(전기요금·지역화폐), 마을 공동사업 혜택
기존 임차농(작업 참여, 출자 500만 원) 약 710만 원 노임 600만, 직접 지원 83만, 출자 보상 25만
  • 1ha를 제공한 농가의 토지 몫(기본 지대 + 성과 지대 약 2,350만 원)은 같은 땅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을 때의 소득(1ha당 약 710만 원, 늘봄 사례 평당 약 2,350원 기준)보다 크다. 농지를 내놓는 쪽이 직접 경작보다 나아야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조건(4-2)을 이 사례가 충족한다.
  • 융자를 다 갚은 뒤에는 원리금(연 약 9.3억 원)만큼 순수익이 늘어 농지 배당, 마을 몫, 적립·재투자가 모두 커진다.
  • 금액은 배분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다. 실제 사업은 경제성 계산기와 영농 계획으로 산정한다.

부록 6. 설계 근거가 된 국내외 사례

설계 요소 근거 사례 출처 등급
면적 비례 기본 배당 + 성과 배당 + 노임 분리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평당 3,000원 + 500원, 영농 참여 인건비 평당 1,200원) [뉴스]
풀 면적 비례, 시설 부지 가산 독일 지자체 주도 Flächenpooling [원문]
면적 배분 + 경작자 몫 + 마을 기금 일본 소사 솔라셰어링(10a당 경작료 8만엔·상공 임대료 2만엔, 마을 기금 연 400만엔) [원문]
토지 소유와 무관한 가구 단위 지급, 균등 배분 덴마크 VE-bonus, 미국 뉴욕 HCBP [원문]
공동체 사업 40% 이상, 가구 직접 지급 50% 상한 아일랜드 RESS 지역기금(40%는 현행 규정, 50% 상한은 2025 협의안 〔확인〕) [해설]
지자체·주민 몫 비율 법정화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신법(지자체 50 : 주민 50, 영농형 등 특수 태양광은 적용 제외) [원문]
토지주·임차농 추가 배분(참고, 이 안에서는 채택하지 않음. 임차농은 작업·출자·마을 몫으로 참여, 4-3) 영광 월평마을(계획) [뉴스]
전입 가구 단계적 권리 영광군·신안군 이익공유 조례 [원문]
배당과 환원 분리, 산정방식 기재 의무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안 제23조 [원문]

출처 등급: [원문] 정부·법령·공식 문서 / [뉴스] 언론 보도만 확인 / [해설] 법률사무소·전문지 해설. 국내 마을 사례의 수치는 보도 원문의 표현을 따랐다.

주요 출처

부록 7. 기본값 일람과 조정 범위

시범 적용과 3년 주기 재협상에서 아래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

항목 기본값 조정 범위 조정 판단 기준
마을 몫 비율 v 20% 15~25% 비농지 가구 비중, 사업 규모(들녘형·마을 단위), 주민 설명회 반응
적립·재투자 R 10% 10~20% 융자 상환 일정, 농업 재투자 수요(설비 교체는 충당금으로 별도)
직접 지원 상한(마을 몫 중) 50% 30~60% 가구당 직접 지원액 규모, 공동사업 수요
영구 시설 부지 가중치 1.5 1.2~2.0 시설 부지의 경작 불가 정도
출자 보상 상한 연 10% 법령 한도 내 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관련 법령, 정책융자 상환 기간
준비금 목표 기본 지대 1년분 0.5~2년분 매출 변동성(출력제어·SMP, 작황)
설비 교체 충당금 교체비의 연 균등액 — 인버터 등 교체 주기
비농지 가구 대표 비율(주민협의체) 3분의 1 이상 — 마을 구성
마을 몫 최소 집행(적자 연도) 직전 3년 평균의 50% 0~50% 준비금 잔액
참고안 계수 k(5-8) 0.5 0.3~0.7 행정리 간 배분 가중 시범 비교

검토 중인 사항

아래는 자문회의와 법률 검토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이 항목에 관한 의견과 자료도 받는다.

  • 통합 재원과 회계 구분: 영농·발전 순수익을 합해 배분하는 방식이 시행령 제정안 제7조(회계 구분)·제23조③2호(환원재원 산정)와 맞는지, 영농 회계에서 나온 마을 몫(마을 기여)의 법적 성격과 주민환원 실적 인정 여부
  • 사업 주체 요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발전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법 제5조①3호) 지구 지정이 사업의 전제가 된다.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지구 지정 의제(법 제9조①)는 주민참여협동조합에 붙는 제도라 이 구조에는 쓸 수 없다. 공동영농 조직을 협동조합 형태로 꾸려 주민참여협동조합 요건(법 제5조①2호)을 갖추는 방안과 그때 영농 수익을 같은 법인에서 다룰 수 있는지
  • 이격거리 예외: 공동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의 발전설비가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의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로 인정돼 이격거리 적용에서 빠지는지
  • 농지 몫의 법적 형식: 성과연동 임대료가 농지 일시사용·임대차 관련 법령과 세법상 허용되는지. 현물출자·이용실적 배당 대안의 사업자 유형별 적용 가능성
  • 협동조합 법령: 협동조합기본법상 출자 배당 한도, 사회적협동조합의 배당 제한, 1인 1표 원칙의 재무 안건 적용
  • 환원 인정 범위: 조합원인 비농지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 주민환원 실적으로 인정되는지(시행령 제23조②2호와 7호 단서의 관계)
  • 시행령 확정본: 이 안은 2026.9.16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을 기준으로 했다. 확정 과정에서 제23조와 회계 구분·지위 승계 규정의 조항 번호나 내용이 바뀌면 최종본에 반영한다
  • 늘봄영농조합법인: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이다. 벼 단작 대비 이모작 “3배 이상”은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생산액(7.79억 → 24.79억 원, 경상북도 자체 평가 2024.5) 비교이며 농가 소득 증가율이 아니다
  • 해외 제도: 아일랜드 RESS 2025 규정집 최종안(가구 지급 50% 상한 채택 여부), 일본 소사 마을 기금 산정식
  • 산정 자료: 행정리 단위 가구 수와 사업 구역 필지 소유 현황을 얻는 방법(주민등록 세대 현황, 토지대장)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
  • 기본 지대 단가: 시·군별 농지 임차료 시세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