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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그룹 1 · 농지

들녘마다 10년 뒤 농지를 맡을 경영주체를 먼저 정하자

100대 정책 A8 · 들녘 단위 10년 농지이용계획과 미래 경영주체 지정

작성 중v0.32026.10.11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읍·면 또는 들녘 단위로 10년 뒤 필지마다 누가 경영할지를 정한 농지이용계획과 목표지도를 먼저 세우고, 농지은행은 그 계획을 실현하는 순서로 농지를 배정한다.
  2. 계획에는 그 지역 농업을 앞으로 맡을 핵심경영주체를 이름과 필지로 적는다. 경영역량 심사는 목표지도에 오를 자격을 가리는 데 쓴다.
  3. 농지관리 기본방침에 집적(핵심경영주체가 경작하는 농지의 비율)과 집약(연접한 단지로 묶인 정도) 두 목표를 두고,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됐는지로 성과를 평가한다.

전환 원칙

  • 필지마다 공모해 점수로 나누지 않는다. 형평과 이의 제기는 계획을 공람하고 합의하는 단계에서 다루고, 계획이 정한 경영주체에게는 공모 없이 배정한다. 공모는 계획에서 경영주체를 정하지 못한 필지에만 쓴다.
  • 농지은행으로 들어온 농지만 다루지 않는다. 사인 간 임대차와 위탁경영도 목표지도에 맞으면 기반정비·직불 가산·공동기계 지원을 우선 받게 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 경영주체를 정하지 못한 구역은 계획에 그대로 드러낸다. 그 구역에는 공동경영체 설립과 농작업 서비스 조직 지정을 우선 지원하고, 그동안 농지은행이 보유하며 작업위탁으로 관리한다.
  • 일본이 2014년 공모형 농지뱅크로 시작해 2023년 지역계획·목표지도 실현형으로 바꾼 경로를 따르되, 계획 면적의 31.7%에 경영주체를 정하지 못한 한계를 처음부터 설계에 넣는다.
  • 소유권은 옮기지 않는다. 계획은 장기 이용권과 위탁경영으로 실현하고, 5년마다 고쳐 쓴다.

배경 및 이유

  • 목표 없이 나누면 농지는 다시 흩어집니다 —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이 매입·공급하는 농지는 늘어나지만, 공기관은 자격과 형평을 기준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어 임차권이 여러 경영체로 나뉩니다. 한 번 나눈 임차권은 10년 넘게 굳어, 다음 세대 경영체가 규모를 갖출 기회를 줄입니다.
  • 누가 경영할지를 정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 2024년 농지법 개정으로 국가 기본방침과 시·도·시·군·구 계획 체계가 생겼지만, 이 계획들이 다루는 것은 지킬 농지의 면적입니다. 들녘의 필지를 10년 뒤 누가 경작할지는 어느 계획에도 적히지 않고, 2028년 시행되는 임차인 선정 위임도 선정 절차만 정합니다.
  • 집적과 집약을 재는 지표가 없습니다 — 핵심경영주체가 경작하는 농지의 비율도, 한 경영체의 필지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도 공식 지표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정책의 성과가 공급한 면적으로만 남습니다.

기대효과

  • 들녘마다 10년 뒤 농업을 맡을 경영주체가 정해져, 은퇴와 상속으로 나오는 농지가 그 경영주체의 연접 단지로 모이게 됩니다.
  • 형평 문제를 계획 합의 단계에서 다루게 되어, 농지은행은 필지마다 점수 경쟁을 붙이지 않고 합의된 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집적률·집약도·계획 실현률로 지역마다 농지 구조가 실제로 바뀌는지 해마다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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