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08 · Strawberry
들어오는 문은 검역이,
나가는 문은 상대국이 정합니다
한국의 신선 딸기 관세는 45%지만, 실제로 국경을 막는 것은 검역입니다. 신선 딸기는 일본산만 수입할 수 있어 수입은 거의 냉동 딸기입니다. 반대로 수출은 연 7천만 달러 규모로, 싱가포르·태국·홍콩·베트남이 95%를 받습니다. 수출 쪽에서는 상대국의 관세와 검역 협상이 시장의 크기를 정합니다.
Three forms, three rates
신선 45%, 냉동 30%, 조제 45%입니다
딸기는 형태에 따라 세번이 셋으로 갈립니다. 시장접근물량(TRQ)은 없습니다. 냉동 딸기는 WTO 양허세율(72%)이 기본세율(30%)보다 높아 실제로는 기본세율 30%가 적용되고, 2026년 상반기에는 5,000톤까지 할당관세 5%가 붙었습니다.
| 형태 | 대표 HSK | 기본세율 | WTO 양허세율 | 2026 할당관세 |
|---|---|---|---|---|
| 신선 | 0810.10-0000 | 45% | 45% | 없음 |
| 냉동 | 0811.10-0000 | 30% | 72% | 5% · 5,000톤 · 1~6월 |
| 조제·저장 | 2008.80-0000 | 45% | 45% | 없음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2(2026.1.1~6.30). 2026년 하반기 별표에는 냉동 딸기가 없습니다.
Preferential rates
중국산은 인하가 없고, 아세안산은 5%에 멈춰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은 협정마다 크게 다릅니다. EU·미국·페루산은 신선·냉동 모두 0%지만, 한-중 FTA는 딸기 세율을 내리지 않았고 RCEP와 한-칠레 FTA는 신선 딸기를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FTA는 5%까지만 내렸습니다.
| 협정 | 신선 0810.10 | 냉동 0811.10 | 조제 2008.80 |
|---|---|---|---|
| 한-EU · 한-미 | 0% | 0% | 0% |
| 한-페루 | 0% | 0% | 0% |
| 한-칠레 | 미양허(45%) | 0% | 0% |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5% | 5% | 5% |
| 한-중 | 45% | 30% | 45% |
| RCEP | 미양허 | 미양허 | 미양허 |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7·8·10·16·17·17의6(협정관세율표). 한-중 FTA 별표는 2034년 이후 열까지 신선 45%·냉동 30%로 같아 철폐 일정이 없습니다. 미양허 품목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What actually comes in
수입은 냉동 딸기이고, 절반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2025년 냉동 딸기 수입은 11,024톤, 1,904만 달러였습니다. 물량 기준 중국산 비중은 2023년 48.4%, 2024년 58.3%, 2025년 55.2%입니다. 한-중 FTA로는 세율이 30% 그대로지만, 2026년 상반기 할당관세 5%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됐습니다.
| 수입국 | 2023 | 2024 | 2025 | 적용 협정세율 |
|---|---|---|---|---|
| 중국 | 9,247 / 6,183 | 12,702 / 9,787 | 7,399 / 6,080 | 30% (인하 없음) |
| 칠레 | 4,016 / 1,896 | 3,588 / 1,557 | 3,467 / 1,471 | 0% |
| 페루 | 3,657 / 1,424 | 4,608 / 1,691 | 2,664 / 969 | 0% |
| 이집트 | 3,150 / 2,411 | 3,377 / 2,756 | 2,440 / 1,762 | FTA 없음(30%) |
| 미국 | 2,779 / 669 | 2,378 / 605 | 1,877 / 467 | 0% |
| 합계 | 23,686 / 12,771 | 28,081 / 16,774 | 19,039 / 11,024 | 상위 5개국 외 포함 |
출처: UN Comtrade(보고국 한국, 수입 CIF), 2026.10.12 조회. 2025년 값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조제 딸기(2008.80) 수입은 2025년 634만 달러·1,035톤으로 중국·미국산이 중심입니다.
Export market
수출은 7천만 달러 선이고, 아세안으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신선 딸기 수출은 2023년 6,967만 달러, 2024년 6,753만 달러, 2025년 7,043만 달러였습니다. 2025년에는 태국(28.0%)과 싱가포르(27.3%)가 홍콩(14.2%)을 앞섰습니다. 홍콩 비중은 2023년 22.6%에서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 대상국 | 2023 | 2024 | 2025 |
|---|---|---|---|
| 태국 | 13,941 (20.0%) | 16,368 (24.2%) | 19,702 (28.0%) |
| 싱가포르 | 17,763 (25.5%) | 17,936 (26.6%) | 19,259 (27.3%) |
| 홍콩 | 15,757 (22.6%) | 12,006 (17.8%) | 9,968 (14.2%) |
| 베트남 | 8,861 (12.7%) | 6,949 (10.3%) | 7,411 (10.5%) |
| 말레이시아 | 4,080 (5.9%) | 4,089 (6.1%) | 4,119 (5.8%) |
| 인도네시아 | 3,470 (5.0%) | 4,052 (6.0%) | 3,838 (5.4%) |
| 신선 수출 합계 | 69,673 · 4,745톤 | 67,527 · 4,557톤 | 70,433 · 4,864톤 |
출처: UN Comtrade(보고국 한국, 수출 FOB), 2026.10.12 조회.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1~8월(aT KATI, 신선·냉동·조제 합계)은 6,094만 달러로 싱가포르 31.6%, 태국 27.2%, 홍콩 11.5%입니다.
Destination conditions
주력 시장은 무관세이고, 다음 시장은 검역 협상이 엽니다
수출 1·2위권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신선 딸기에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로 협정세율이 0%지만, 2026년 7월 24일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산에 합계 12.5%가 붙습니다. 새 시장은 검역 협상으로 열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개국에 대해 한국산 딸기 생과실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했고, 브라질은 2025년 5월 14일 새로 제정됐습니다.
| 시장 | 관세 | 검역 | 확인 상태 |
|---|---|---|---|
| 싱가포르 · 홍콩 | 0% (MFN) | 양자 수출검역요령 없음 | 세율 WITS 2023 보고값 |
| 태국 | MFN 40% 또는 33.5바트/kg,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시 5% | 수출검역요령 고시(2021 개정) | 5%는 KOTRA 2021 자료로, 2026년 현행 여부 확인 중 |
| 베트남 · 필리핀 | MFN 15%, 한국산 특혜세율 확인 중 | 수출검역요령 고시(베트남 2016, 필리핀 2024 개정) | 특혜세율 미확정 |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MFN 5%, 한국산 특혜세율 확인 중 | 양자 수출검역요령 없음 | 특혜세율 미확정 |
| 미국 | 한미 FTA 0% + 무역법 301조 합계 12.5%(2026.7.24부터) | 수출검역요령 없음, 소량 수출 실적 있음 | 딸기는 301조 면제 목록에 없음 |
| 캐나다 · 호주 | 0% (MFN) | 수출검역요령 고시. 호주는 계절 요건(12~3월) 또는 시설·처리 요건 | 세율 WITS 2023 보고값 |
| 브라질 | MFN 10% | 수출검역요령 제정 2025.5.14 | FTA 없음 |
| 중국 · 일본 · 대만 | 중국 MFN 14%, 일본 6% | 수출검역요령 없음 | 신선 딸기 수입 허용 여부 확인 중 |
출처: 관세 — World Bank WITS(각국 2023년 보고 MFN), 미국 USITC HTS(9903.05.71, 제99류 미국 주해 52 면제 목록), KOTRA 방콕무역관(2021.7.1). 검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 수출검역요령」 6건). WITS 세율은 6단위 평균이라 2026년 실제 적용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licy pipeline
수출 품목의 관세표는 상대국 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딸기는 수입 관세보다 수출 시장의 관세와 검역이 산업의 크기를 정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딸기에 지금 각국이 매기는 세율은 공식 자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 01상대국 적용세율 공표
주요 수출국이 한국산 딸기에 적용하는 2026년 세율을 협정별로 모아 해마다 공표합니다.
- 02검역 협상 순서 공개
중국·일본·대만 등 미개방 시장의 협상 현황과 다음 순서를 공개해 산지가 수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 03수출 통계 기준 통일
신선만과 신선·냉동·조제 합계를 구분해 발표하고, 보도자료에 어느 기준인지 적습니다.
- 04할당관세 발동 기준
냉동 딸기 할당관세의 물량·기간을 정한 근거와 국내 가공용 수요를 함께 공개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한-아세안 FTA에서 한국이 신선 딸기 세율을 0%로 내리면, 태국 등의 대응세율은 얼마나 낮아지는가?후속 데이터: 국가별 2026 적용세율 · 원산지증명 활용률 · 상대국 수입단가 · 국내 신선 딸기 수입 검역 조건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출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수출 검역 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신 고시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