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34 · Pear
배의 수입은 검역이 막고,
수출은 미국 관세를 새로 만났습니다
신선 배의 관세는 45%이지만, 식물방역법상 신선 배를 들여올 수 있는 나라가 없어 수입은 사실상 없습니다. 배 무역의 본체는 수출입니다. 2025년 신선 배 수출은 1만 8,227톤, 5,848만 달러였고 금액의 61.0%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미국이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산 배에 한미 FTA 무관세 대신 합계 12.5%를 매깁니다.
Import tariff
신선 배는 45%이고, FTA 인하는 미국·EU·캐나다뿐입니다
신선 배(0808.30)의 기본세율과 WTO 양허세율은 모두 45%이고 시장접근물량은 없습니다. 2022~2026년 신선 배에 할당관세가 적용된 적도 없습니다. FTA로 세율이 내려간 곳은 미국·EU·영국·캐나다이며, 동양배 품종은 미국·EU에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중이고 캐나다에서는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동양배 품종 | 그 밖의 배 | 비고 |
|---|---|---|---|
| 기본세율 · WTO 양허 | 45% | 45% | 조정관세·할당관세 없음 |
| 한-미 | 11.2% | 0% | 동양배 2031년 0% |
| 한-EU · 한-영 | 10.7%(2026.7.1부터) | 0% | 동양배 2031.7.1 0% |
| 한-캐나다 | 45% | 0% | 동양배는 인하 제외 |
| 한-칠레 | 미양허(45%) | ||
| 한-중 · 한-호주 · 한-뉴질랜드 · 한-페루 · 한-아세안 | 45% | 인하 없음 |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7·8·10·13·14·15·17, 할당관세 규정 2022~2026년 34개 판 대조. RCEP은 배를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조제 배(2008.40)도 45%이며, 2024년 한 해만 할당관세 5%가 적용됐습니다.
Plant quarantine
FTA 세율이 있어도 신선 배가 들어올 길은 없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생과실을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외 세계 전 지역에서 수입 금지합니다. 감·포도·참다래·감귤 등 허용 품목 목록에 배는 없습니다. 수출국의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해 금지를 풀어 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61건 가운데 배를 대상으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 FTA 세율이 실제로 쓰일 수입 경로가 현재는 없습니다.
출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2026.4.22 시행) 제2호·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수입금지식물 중 ○○산 ○○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검색(2026.10.12). 조제 배(2008.40)는 생과실이 아니어서 이 금지 대상이 아니며, 2025년 208.9톤 중 95.8%가 중국산이었습니다.
Export market
수출은 미국 쪽으로 더 쏠리고 있습니다
신선 배 수출은 2023년 7,451만 달러에서 2025년 5,848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비중(금액)은 50.3%에서 61.0%로 올랐고, 대만은 26~28%를 유지했으며, 베트남은 10.1%에서 4.6%로 줄었습니다.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1~8 |
|---|---|---|---|---|
| 수출량(톤) | 24,430 | 16,679 | 18,227 | 4,488 |
| 수출액(만 달러) | 7,451 | 5,883 | 5,848 | 1,476 |
| 미국(금액 비중) | 50.3% | 58.2% | 61.0% | 59.4% |
| 대만 | 28.2% | 26.4% | 26.1% | 19.4% |
| 베트남 | 10.1% | 6.0% | 4.6% | — |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UN Comtrade(두 자료의 연간 값은 일치). 2026년 비중은 KATI 1~8월 누계로 계산했고, 베트남 2026년 값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의 배 수출은 연산(8월~이듬해 7월) 기준이라 2025년산(8~12월) 1만 6,894톤으로 위 역년 값과 다릅니다.
Destination conditions
최대 시장의 관세가 0%에서 12.5%가 됐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로 한국산 배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2026년 7월 24일부터 무역법 301조 조치(HTS 9903.05.71)에 따라 한국산 물품의 관세를 합계 12.5%로 맞춥니다. 면제 목록(미국 주해 52)에 마르멜로(0808.40)는 있지만 배(0808.30)는 없습니다. 새 시장은 관세보다 검역 협상으로 열립니다.
| 시장 | 한국산 신선 배 관세 | 검역 조건 |
|---|---|---|
| 미국 | 한미 FTA 0% → 합계 12.5%(2026.7.24부터) | 승인 수출단지, 우려 병해충 11종, 6월 30일까지 봉지 씌우기, 미국 검역관 현지검역 또는 한국 단독검역 |
| 대만 | 확인하지 못함 | 복숭아심식나방 1종, 과실 지름 2.5cm 이하 때 봉지 씌우기 |
| 베트남 | MFN 10%(특혜세율 미확인) | 한국 측 수출검역요령 고시 없음 |
| 캐나다 · 홍콩 | 0% | 캐나다는 수출검역요령 있음 |
출처: 관세 — 미국 USITC HTS(0808.30, 9903.05.71, 제99류 미국 주해 52), World Bank WITS(각국 2023년 보고 MFN, 6단위 평균이라 2026년 실제 세율과 다를 수 있음). 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2025-3호),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2025-23호). 배를 포함한 수출검역요령은 18개국에 대해 현행이며 2026년 1월 에콰도르가 추가됐습니다.
Policy pipeline
배의 관세 정책은 상대국 관세표에서 시작합니다
배는 국내 관세보다 수출 시장의 관세와 검역이 산업의 크기를 정하는 품목입니다.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시장의 세율이 바뀐 지금, 그 영향을 추적하고 시장 분산의 조건을 점검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 01대미 수출 월별 추적
12.5% 적용 이후 미국행 물량·단가를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해 공표합니다.
- 02상대국 세율표 관리
대만·베트남 등 주력 시장의 한국산 배 실제 적용세율을 정리해 둡니다.
- 03검역 협상 우선순위
고시가 있는 18개국 가운데 실적이 없는 시장과 미개방 시장을 구분합니다.
- 04통계 기준 명시
역년(관세청)과 연산(KREI) 수출량을 구분해 발표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미국의 12.5%는 한국산 배의 미국 내 가격과 출하 물량 가운데 어느 쪽에 먼저 나타나는가?후속 데이터: 2026년 9월 이후 미국행 수출 · 수출 단가 · 미국 수입 통계의 한국산 배 단가 · 대만 시장 관세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출입 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 검역 요건은 신고 시점의 법령·고시·상대국 규정과 관계기관 확인을 우선합니다. 미국의 301조 조치는 소송이나 후속 조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