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제 혜택 안내
1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사단법인 식량과기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추진 중).
- 기부금 종류: 지정기부금 (코드 번호: 40)
- 발행 대상: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 후원자
- 발행 방법:
- 개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 가능 (기부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 필요)
- 법인: 법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별도 발행
2기부자별 세제 혜택 상세
개인 후원자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 이월공제: 한도 초과 시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법인 후원자
법인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손비인정한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
- 이월공제: 한도 초과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3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
- 후원 신청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를 통해 후원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필수) - 기부금 납부
무통장 입금 또는 정기 후원(CMS)을 통한 납부 - 영수증 확인
매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개별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인 사무국으로 요청
4법적 고지 및 투명성 안내
사단법인 식량과기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 기부금 활용 보고: 출연재산 보고서 및 공익법인 공시를 통해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전용계좌 사용: 모든 기부금은 법인 명의의 전용계좌로 수납되며, 법인의 목적 사업(식량안보 연구, 기후대응 정책 제안 등)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회계감사 및 결산공시: 법적 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 감사를 수행하며, 결산 서류를 경영공시 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FAQ)
Q: 타인의 명의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단, 개인 기부자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가 기부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어디서 받나요?
A: 법인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문’이나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info@fnc.or.kr)으로 요청해주시면 제공해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세제 혜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별 세제 혜택은 소득 수준 및 기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